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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용 지오그리드 유해물질 환경기준치 제정 건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390
강원도 토목공사용 지오그리드 유해물질 환경 기준치 조례 청원 토목공사에서 보강토 옹벽이나 블록 보강재로 산이나 비탈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시공하는 지오그리드(geo grid)에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DEHP와 DINP가 다량 함유돼 있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유해 제품을 환경제품으로 대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전국환경그리드협의회를 조직하여 전국에 파급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는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고 청정지역이므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환경 기준치 제정을 청원합니다. 토목섬유(geotextile)의 하나인 지오그리드는 물을 여과 시키거나 방수,배수 기능을 하며, 옹벽이나 블록 작업 때는 마찰력을 이용해 흙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보강재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토양속의 지오그리드 제품 표면으로 흘러 나와 비탈이나 경사면의 배수와 함께 하천이나 강물로 그대로 유입되므로 ‘수질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및 국내산 PVC코팅 지오그리드 제품을 시험 분석한 결과 생식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DEHP가 국내산에서 121,000mg/Kg, 독성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 DINP가 수입산에서는 무려 182,000mg/Kg으로 다량 검출 되었다는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오그리드는 1998년경 국내 도입 사용해 왔으나 그 동안 제조사 들도 유해 물질이라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고, 토양속에 매립되어 별 문제 없이 사용해 왔지만 대기, 토양,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기구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 가능물질 2B등급분류하고 있고 간과 신장 장애, 생식기능, 기형,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등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일환으로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에 마추어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지방자치에서 적극 유도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잘 보전하여 물려주기 위해 환경조례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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