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민원
국가 정보화 기본법 실천으로 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 방안실천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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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426 |
강원도 의장님께 아래 제안 내용 실현을 촉구합니다.
1>제안개요.
국가정보화 기본법(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28)
제1조에서 제5조까지를 근거로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무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실천함으로서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방안을 되게 할것을 제안한다.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실천 할 만한 곳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2>제안내용
강원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angwon.kr/korean/member/active2초기 화면과 조직도 화면 아래 공통으로 나타는 화면부분인 아래 주소 위 부분에
“찾아오시는 길“ 메뉴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옆)에 ”타 기관 조직도(바로가기)”메뉴를 개설하여 이것(www.kscia.net나,http://blog.daum.net/sse5404/126)
을 연결 시켜 놓자는 것이다.
정보화됨에 따라서 ARS 인터넷 사용에 미숙한 국민들이 공공기관과의 통화에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이용이 미숙한 국민들에게
1)통화 시에 전화번호가 있는 조직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2)각 기관들 찾기 쉽고 이동이 편하다는 점이다
3)각종 사고 사례(http://blog.daum.net/sse5404/545)로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다
4)창의력 소재(http://blog.daum.net/sse5404/315) 제공
5)기타 살만한 사회란 점들과 희망 소재들(;http://blog.daum.net/sse5404/193) 제공.
3>기대효과.
이를 실천함에 따른 각종 체감 효과를 비롯하여 다양하기에 추후 추가 안내하겠음으로 대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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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20-06-11 | 회부위원회 | 홍보담당관 | 처리일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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