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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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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88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8호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로 정하여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맞지 않는 현행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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