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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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270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5호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폐광지역의 경기 침체 및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연구ㆍ기술 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다양화 및 대체 산업 발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기금의 용도에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연구ㆍ기술 개발사업” 을 추가(안 제4조제8호) 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3항~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운용ㆍ관리”의 단어를 통일 (안 제5조의 제목,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 라. 규칙 준용 삭제 (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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