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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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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32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6호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나. 학대 피해장애인이 법률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촉탁변호사를 배치. 예산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다. 학대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운영
라. 학대 피해장애인 정착지원금 지원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안 제11조)
나. 법률지원(안 제12조)
다.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안 제13조)
라. 학대 피해장애인 정착지원금 지원(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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