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90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7호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 조례위임규정에 따라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및 지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안 제5조)
나.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안 제5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