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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27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6호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강원도와 항공사업자 간 협상으로 지원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5조)

나.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6조)

다.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규정 (안 제7조)

- 위원장,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간사, 수당지급 등

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안 제8조~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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