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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18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9호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역서점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지역서점 지원사업 및 지역서점 인증(안 제6조~제7조)

마. 지역서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8조~제9조)

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안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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