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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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565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3호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강원도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강원도교통연수원의 소재지(안 제3조) 다. 강원도교통연수원의 업무(안 제4조) 라.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5조~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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