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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80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2호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경비의 지원 및 지원금 환수(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6조~제7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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