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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116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4호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단지지 지정ㆍ협의ㆍ조정ㆍ승인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강원도 물류시설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0조)

나.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기능․구성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24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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