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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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사의 범위와 한계(국정감사, 조사비교)
구분 | 국정감사ㆍ조사(국회) | 행정사무감사ㆍ조사(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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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헌법제 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볍률 | 지방자치법 제41조 |
대상기관 |
- 국가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
- 자치단체,소속·하부행정기관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 위임·위탁사무처리 기관 단체 |
대상범위 |
-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국정 전반 - 입법사항, 행정사항, 사법행정 사항 및 - 국회내부사항 등 |
- 행정사무감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 - 행정사무조사 :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 |
한계 |
- 절대적 한계
- 상대적 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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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 한계
- 법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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