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처리
홈으로 > 도의회기능 > 청원/진정처리 > 청원
청원은 주민이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도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원제출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처리절차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1부, 청원소개의견서 1부, 청원서 3부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자는 인원(법인)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예] 성명 :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외 32인 (법인) - ③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도의원이어야 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3.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도의원이 작성 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④ 청원서는 청원인이 청원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 :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033)249-5175